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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입니다. 태어난 지 24개월이 안 된 아이를 키우는 집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 아이는 보육료를 뺀 41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난 뒤 24개월 동안 나라에서 매달 주는 돈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고, 2026년 금액은 2025년과 같습니다. 아래 숫자는 10월 10일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나
대상은 만 2세 미만, 곧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아이입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두 돌 생일이 있는 달의 앞 달까지 받습니다.
| 아이 나이 | 집에서 키울 때 | 어린이집에 다닐 때 |
|---|---|---|
| 0세(0~11개월) | 현금 100만 원 | 보육료 58만 4천 원 + 현금 41만 6천 원 |
| 1세(12~23개월) | 현금 50만 원 | 보육료 51만 5천 원, 현금 없음 |
집에서 키우는 아이의 부모급여는 매달 25일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왜 금액이 달라지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부모급여를 먼저 보육료 이용권으로 받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대신 내 주는 방식입니다.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많으면 남는 돈을 현금으로 줍니다. 이 남는 돈을 ‘차액’이라고 부릅니다.

0세는 100만 원에서 보육료 58만 4천 원을 빼면 41만 6천 원이 남습니다. 보육료와 현금을 더하면 집에서 키울 때와 같은 100만 원입니다.
이 차액은 어린이집에 다닌 달의 다음 달 20일에 들어옵니다.
1세는 보육료가 51만 5천 원이라 부모급여 50만 원보다 큽니다. 그래서 남는 돈이 없습니다. 보육료는 전액 지원되고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만 없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을 쓸 때도 방식이 같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은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돌봄 이용권으로 먼저 받고, 이용권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종일제 아이돌봄은 부모급여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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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복지로(www.bokjiro.go.kr) 첫 화면 가운데 검색창에 ① ‘부모급여’를 적고 ② 돋보기 단추를 누릅니다.

검색 결과의 ‘복지서비스’ 목록에서 ③ ‘부모급여 지원’을 누릅니다.

④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신청은 로그인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안내에 적힌 로그인 뒤 순서는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입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www.gov.kr)에서는 ‘행복출산’ 서비스로 신청합니다. 위쪽 메뉴 ‘민원서비스’에서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로 들어가면 ‘행복출산’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산모 본인이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은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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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 치부터 받습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지나간 달 치는 받지 못합니다.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다른 제도라서 함께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2026년 기준 9세 미만 아이에게 월 10만 원을 줍니다. 수도권 밖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살면 5천 원에서 2만 원을 더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번 받는 이용권입니다.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이고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정리하면, 2026년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는 현금 41만 6천 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에서 하고, 태어난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태어난 달 치부터 받습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복지로, 정부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10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