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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까지 받습니다. 금액은 사는 곳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입니다. 2025년까지는 만 8세 미만만 받았고, 2026년 1월분부터 한 살이 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집에 나라에서 매달 주는 돈입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20일에 아동수당법이 바뀌면서 받는 나이와 금액이 함께 늘었습니다. 아래 숫자는 10월 11일 보건복지부와 복지로 안내 기준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나
받는 아이는 만 9세 미만입니다. 쉽게 말해 2017년 1월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 모두 받습니다. 2017년생은 2026년에 만 9세가 되지만,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법에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받는 나이는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갑니다.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만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앞 달까지 계속 받습니다.
금액은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 사는 곳 | 현금으로 받을 때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때 |
|---|---|---|
| 수도권 | 월 10만 원 | 해당 없음 |
| 비수도권 | 월 10만 5천 원 | 해당 없음 |
|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 월 11만 원 | 월 12만 원 |
|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 | 월 12만 원 | 월 13만 원 |
인구감소지역은 사람이 줄어 나라에서 따로 돕는 시·군·구입니다. 그 안에서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우리 동네가 어디에 드는지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목록에 나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그 지역 가게에서 쓰는 상품권입니다. 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이 더 붙습니다. 다만 조례로 정한 지역만 상품권으로 줍니다. 조례는 시·군·구가 만드는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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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금액에 12를 곱하면 1년 치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아이 한 명은 10만 원씩 12달, 1년에 120만 원입니다. 비수도권은 10만 5천 원씩 12달이라 126만 원입니다.
아이가 둘이면 두 배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아이 둘을 키우면 1년에 252만 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은 아이 한 명에 12만 원씩 12달, 144만 원입니다.
나이가 늘어난 효과는 더 큽니다. 수도권에 사는 2018년 5월생 아이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전 기준이면 만 8세가 되기 전인 2026년 4월에 끝났습니다. 지금 법대로면 만 13세가 되기 전인 2031년 4월까지 받습니다. 60달이 늘었으니 6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신청 방법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는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만 8세가 되어 끊겼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도 신청 없이 다시 받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와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아이만 새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두 곳에서 합니다. 사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합니다. 복지로는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둔 사이트입니다. 주소는 bokjiro.go.kr입니다.

복지로 첫 화면 가운데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① 검색창에 ‘아동수당’을 적고 ② 오른쪽 돋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③ 검색 결과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누릅니다. 바로 아래 ‘장애아동수당’은 다른 제도입니다.

④ 안내 화면 가운데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부터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한 뒤에는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순서로 들어가도 같은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아이가 막 태어났다면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같이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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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기한입니다. 태어난 날을 넣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 치부터 받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늦은 만큼 못 받는 달이 생깁니다.
둘째는 들어오는 날입니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셋째는 해외에 오래 머무는 경우입니다. 아이가 90일 넘게 해외에 있으면 아동수당이 멈춥니다. 나간 날도 90일에 넣어 셉니다.
넷째,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같이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이에게 주는 돈입니다. 수도권에서 0세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부모급여 10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해 한 달 110만 원입니다. 부모급여 금액은 부모급여 2026 금액과 신청 방법 글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아이가 받고 금액은 사는 곳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입니다. 받던 아이는 그대로 이어 받고, 새로 태어난 아이는 60일 안에 신청하면 첫 달 치부터 받습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3월 24일, 4월 23일), 복지로 ‘아동수당 지급’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동수당법·시행령 (2026년 10월 11일 확인). 화면: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