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언제부터 쓸 수 있나: 출산 50일 전부터, 급여 168만 원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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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이 쓰는 20일 유급휴가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아이가 태어난 뒤 120일 안에 다 써야 합니다. 중소기업 직원은 이 20일 치 임금으로 고용보험에서 최대 168만 4,210원을 받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26. 휴가 20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만 이 휴가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산 직전에 병원에 같이 가거나 입원을 도울 때는 연차를 써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9월 18일부터 쓰는 시기를 출산 전으로 넓혔습니다. 법에 적힌 이름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 아래 숫자는 10월 12일 고용노동부와 고용24 안내 기준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나

휴가는 회사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직장인이 씁니다. 직원이 회사에 알리면 회사는 20일을 줘야 하고, 그 기간의 임금도 줘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임금을 누가 내느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면 나라가 고용보험으로 급여를 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이 정한 중소기업입니다. 업종마다 직원 수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그 밖의 회사
휴가 일수20일20일
휴가 중 임금통상임금 100%통상임금 100%
고용보험 급여최대 168만 4,210원없음
나머지 임금회사가 채움회사가 전부 지급

통상임금은 일한 대가로 매달 정해져 나오는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여기에 듭니다.

집 창가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아빠

20일은 일하기로 한 날만 셉니다. 주 5일 일하는 사람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세니 달력으로는 4주입니다. 한 번에 다 써도 되고 세 번까지 나눠 써도 됩니다. 세 번 나누면 네 덩어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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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급여와 휴가 날짜 계산해 보기

고용보험이 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에 최대 168만 4,210원, 하루 약 8만 4천 원

고용보험 급여는 20일에 168만 4,210원까지입니다. 하루로 나누면 약 8만 4천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이보다 많으면 모자란 만큼을 회사가 냅니다.

하루 통상임금이 10만 원인 중소기업 직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일 치 임금은 200만 원입니다. 고용보험이 168만 4,210원을 주고, 회사가 나머지 31만 5,790원을 줍니다. 받는 돈은 평소와 같은 200만 원입니다.

하루 통상임금이 15만 원이면 20일 치는 300만 원입니다. 고용보험 몫은 그대로 168만 4,210원이고, 회사가 131만 5,790원을 냅니다. 20일보다 적게 쓰면 고용보험 급여도 쓴 날만큼만 나옵니다.

날짜도 세어 보겠습니다. 출산예정일이 2026년 12월 10일이면 50일 전은 10월 21일입니다. 이날부터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예정일대로 12월 10일에 낳으면 2027년 4월 초까지 쓸 수 있습니다. 20일을 출산 전에 다 써도 되고, 출산 뒤에 다 써도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두 번 합니다. 휴가는 회사에, 급여는 고용24에 신청합니다.

먼저 회사에 알립니다. 출산예정일이나 출산일, 휴가를 쓸 날짜를 적은 문서를 회사에 냅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회사가 따로 정한 휴가 신청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씁니다.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고용24는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창구이고, 주소는 work24.go.kr입니다. 그 전에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24에 내야 합니다. 휴가를 쓰기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미리 말해 두면 급여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고용24 첫 화면. 위쪽 메뉴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누른다

① 고용24 첫 화면 위쪽 메뉴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누릅니다.

고용24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 왼쪽 출산휴가, 오른쪽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누른다

② 펼쳐진 메뉴 왼쪽에서 ‘출산휴가’를 고르고 ③ ‘출산전후(유산·사산·난임치료, 배우자 출산·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을 누릅니다. 여기서부터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휴가 전 3개월의 통상임금이 보이는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그리고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돈이 보이는 통장 이체 내역입니다. 급여는 신청한 뒤 평일 기준 14일 안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회사가 대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가 20일 치 임금을 평소처럼 다 주고, 고용보험 급여를 회사가 받아 가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직원은 고용24에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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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것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한.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

첫째는 급여 신청 기한입니다.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에서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눠 썼어도 마지막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둘째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휴가가 끝난 날까지 고용보험에 든 날이 모두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가 나옵니다. 180일이 안 되어도 휴가 20일과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때는 임금을 회사가 냅니다.

셋째는 쓰는 기한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남은 휴가는 사라집니다. 회사가 20일을 다 주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냅니다.

넷째는 9월 18일에 함께 생긴 휴가입니다. 아내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남편이 5일까지 휴가를 씁니다. 그날부터 20일 안에 회사에 청구해야 하고, 처음 3일은 임금이 나옵니다. 중소기업 직원은 이 3일 치로 고용보험에서 최대 25만 2,630원을 받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도 같이 받습니다. 금액은 부모급여 2026 금액과 신청 방법 글과 아동수당 2026 몇 살까지 받나 글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씁니다. 중소기업 직원은 휴가가 끝난 뒤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하면 최대 168만 4,210원을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9월 17일),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안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10월 12일 확인). 화면: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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